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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