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막는다' 전입신고 시 문자 통보 행정안전부는 9일 집주인 몰래 발생하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신고 시 건물주나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소지의 세대주,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는 한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기곤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개정으로 채권 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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