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지급 제한뿐만 아니라,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도 반환은 물론, 부정지급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수급 조건, 사유, 유형, 벌금, 포상금,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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