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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단속 기준 범칙금 횡단보도 전면 단속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단속 기준 범칙금 횡단보도 전면 단속

23년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6개월만(22년 7월 12일 선 개정)에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준수의무로 무조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하는 법규가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 및 기준, 범칙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 (전방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 보행자가 보일시 언제나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과하면 보행자 신호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우회전 가능 (지금 이부분이 가장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확인 후 교통 흐름에 방해 되지 않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여기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