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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완전 쉽습니다

 애매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완전 쉽습니다

1월 22일부터 새로운 우회전 규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두 가지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주행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직진 신호가 적색등이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주행하고, 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 보행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 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 볼까요?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기존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방법에서 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우회전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시행된 내용에는 애매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애매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신호가 도입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