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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신청하세요! (7세 이상 자녀 있는 사장님들)

 자녀세액공제 신청하세요! (7세 이상 자녀 있는 사장님들)

만 7세 이상 자녀 2명까지 인당 연 15만원씩, 3명부터는 인당 연 30만 원씩 '자녀세액공제'가 됩니다.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인당 30~70만 원씩 출산, 입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 원도 잊지 마세요! 자녀 세액 공제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니 매우 영향이 큽니다.

이때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모두 해당이 되니, 자영업자 및 기업 근로자도 모두 해당됩니다. (종소세 자녀세액공제) Q.

이때, 자녀에 해당하는 나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하며, 입양자 및 위탁 아동도 자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