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인상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9,620 x 209 = 2,010,580 209는 한 달 근로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산정된 값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