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적용과 유예에 대하여 정리. 주52시간 근무제란 : 일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만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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