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쉬워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번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 7월16일~7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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