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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지급 금액.신청방법. 신청일자. 주의사항.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육아휴직 1년6개월. 지급 금액.신청방법. 신청일자. 주의사항.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육아 휴직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부담이 큰 우리네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자세한 사항을 아래 내용에 한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편안한 육아를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