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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지방법원 통합 열람 복사센터 이용 방법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지방법원 통합 열람 복사센터 이용  방법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간혹 송달을 안하고 별도 보관하는 미디어 파일 같은것들은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와야 하는것들은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나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면 따로 송달되어 확인 할수 있는 서류들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변호사사무소의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수임하면 무조건 법원의 재판기록을 전부 복사하게 된다.) 이럴때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 · 복사를 해야 한다.

(열람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거..;;) 일단 예전에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은 참고로 형사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