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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유류분 상속) 개정안 입법예고

 민법(유류분 상속)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재외한 것입니다.

민법 변경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