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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1. 2022년 6월 16일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입니다. 3.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