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행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분야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가능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데, 지자체 등이 관행적으로 의결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미실시, 심의‧의결제도의 효과 저하 우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실시하면서 감점 적용 대상기관인데도 감점을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을 현장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 운영 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분야 ① CCTV 설치‧운영자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 기관 및 신고인의 처벌의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지는 등 처분의 형평성 및 신뢰성 상실 ②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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