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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의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그 심판기관이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들고, 진행절차와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같은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나.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집행부 정지원칙이 적용된다.

다. 대심적 심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 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마.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 판단할 의무를 진다. 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