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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행정사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사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행정사업무를 수행하면?

1.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2)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2.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