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은 3가지(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종류로 구분한다. 2.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을 둔다. 3. 취소의 종류에는 적극적 처분(영업허가 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등)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의 취소를 포함한다.
취소심판에서 변경이란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 변경을 뜻한다. 4. 취소심판으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통해 해당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변경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5.
취소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처분(건축허가신청 반려)이.....
원문 링크 : 행정심판(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