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7조 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담당 직원 등의 실수로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유출과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자들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했으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주민번호는 단순한 개인 식별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인 정보와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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