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7년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표되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은 연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국세(소득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자동차세 등)에서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최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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