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00지자체와 필리핀 00시 사이에 맺은 협약서를 기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송출국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1. (목적) 대한민국 **군과 필리핀 ***시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결 주체) 대한민국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필리핀, ***시 지방노동자 고용과 인력부서 3. (합의) 양측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4.
본 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