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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5.)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