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3년 5월) 장려금은 20.....
원문 링크 : 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