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이라 황당하다고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과태료는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이러한 차이를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방해의 주된 사례로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로 주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2015년 주차방해 금지 법령 추가).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단순 주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