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등산이 아니라 출근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순직처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다가 집앞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분류되어 치료와 사고처리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황이 없어 산재처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