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은 진료 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나 가짜 보험증 사용 등을 통한 부정 수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은 이제 환자의 신원 확인 없이 진료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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