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른 정상적인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한시적으로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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