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압구정3구역 갈등에 "사업지연 불가피"…최악 소송도?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선정한 건축설계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이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인데, 희림이 이보다 높은 360% 적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이 조합원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고 선정투표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의 무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총회 투표를 거쳐 선정된 희림의 당선을 조합이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희림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권고에도 조합이 총회 투표 결과를 밀어붙인다면 재건축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소송.....
원문 링크 : 2023/07/18 (화) 부동산 뉴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