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61세)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29일 새벽 4시 50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51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 조사 결과 그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한 것.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지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면서 잔소리를 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