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ex)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까지, 총 200만원), 20만원 미만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