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재산 처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건번호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자. 14일 이후에 제출하지 못하면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번에 제출하길 원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우미, 법무실무연구회 지음, 예스폼 펴냄 >>> 구매하기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0 0 0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10 . 10 . 채무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원문 링크 :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간이양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