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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제도 안내

 개인파산, 면책제도 안내

개인파산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