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조선소 사내협력업체 포함)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