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국세청이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내역과 안내문에 기재된 내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및 소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경우를 판매자의 소득으로 계산하였는데,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로 처리한 경우까지 과세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거래 완료’ 처리와 실제 거래 금액의 불일치중고거래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로 처리하고 같은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