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2월 9일부터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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