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지급금(체당금)신청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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