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molit.go.kr/policy/rent/rent_c_01.jsp “전세시장에 무슨 일이" 전세 하락에 계약갱신권 안써 서울 아파트 18% 역전세난 우려 ‘언제든 계약해지’ 계약갱신권이 “계약갱신권을 왜 써요. 요즘 그거 쓰는 사람이 바보죠.”
일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씨(42)는 최근 같은 동네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2년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서 구축 아파트로 옮기면 2억원대에 살수 .....
원문 링크 : 바본가요? “계약갱신권을 왜 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