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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날아온 골프공]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이 이용객에 배상해야

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

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 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