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1년 3월 16일 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하였고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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