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면?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면?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알고계셨나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75만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개인에게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2.

신청 및 안내기간 2022년 8월 24일 수요일부터 순차적 안내 및 신청 3.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4일 수요일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