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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병가휴직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1. 연차휴가 발생조건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병가휴직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 기존의 병가휴직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했습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그러나, 2021년에 관련 고용노동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