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전자로 쓰는 시대는 이미 성큼 와있습니다. 부동산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에도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그 형태를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로서의 근로계약의 효력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다고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가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