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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폭행'은 쌍방폭행, 남성 신발 여성 옷에 안 닿았다

 경찰 '이수역 폭행'은 쌍방폭행, 남성 신발 여성 옷에 안 닿았다

경찰이 ‘이수역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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