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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점검 /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점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는 이러한 곳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 소개,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