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 계층에 해당할 경우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고 등유·LPG 난방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3.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4.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및 문의사항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