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장기 체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 중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압류나 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자동차를 처분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폐기할 수 있는 압류차량 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아시나요?
차령초과 제도를 자동차 폐차장에서는 차주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류 폐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3년도 이전에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압류가 가중되어 완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불가능했습니.....
원문 링크 : 압류차량 폐차 현명하게 처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