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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

 코로나19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

교육부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 교육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필수·기본 방역조치는 유지…유증상자 위주로 자가진단 앱 등록 실시 교육부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3월 새학기 실행되는 코로나19 교육부 방침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