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 다태아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라고 이야기하며 출산 전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전후 휴가(출산휴가)는 임신 후 분만을 말하고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안정을 충분히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하고 휴식을 하기를 바란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가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