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약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2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 감세'란 지적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며 "그 사이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