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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퇴 이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

 공무원 조퇴 이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

최근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조퇴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퇴 후 초과근무를 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퇴 후 초과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 이후에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1. 공무원 조퇴 후 초과근무에 가능 여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의 답변은 "조퇴는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퇴근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