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으로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부에 '저는 이 집의 전세 세입자입니다’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내 보증금이 이 집에 묶여있으니 경매 등에서 저를 배려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에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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